|
|
|
▲송유영 변호사(법률고문) |
결론부터 말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 그럼 구별이 전혀 안된다는 말인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법은 강제성이 있고, 이를 어기면 금전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제한이 가하여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라는 일정 감금장소에서 일정기간 반성의 기간을 보내야한다. 도덕은 강제성은 없으나 비난을 감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몇 배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덕은 내심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과 도덕이란 상식을 벗어나서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과 도덕과 상식은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모 건설업자로부터 강원도 어느 도시의 별장에서 향응을 받고 성접대를 받았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결국 고위공직자의 지위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당한 사건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술안줏감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법과 도덕과 상식이 상충하는 하나의 예가 아닌 가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파헤쳐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접대를 받았다면 법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지만, 법을 떠나서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처사였고, 그것이 일반 상식에도 벗어났다는 점에서 비난이 가해졌고, 결국 그 지위에서도 물러나야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심각한 일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요지부동이고, 영웅이나 된 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여야 할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취향에 맞추어 법을 만들고 도덕을 새로 세우고 상식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도 관대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도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임에도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서슴없이 찬송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천안함 폭침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이 조작 내지 조장한 것처럼 주장하는 이 사람들 또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도 마음에 안드는데도 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모두 꿀물 마시듯이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가를 묻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도 좋은 북한 김정은이에게 가서 살던가,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지키고 따라야 할 법과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떠들고 지껄이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까불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법과 도덕과 상식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제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한 국가의 흥망성쇠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둘러보면 망하는 나라는 그 당시 망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국민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흥청망청하다가 자기 나라가 왜 누구에게 어떻게 망하는 지도 모르게 망하는 현실을 목도해야만 했다. 이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려는 세력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차없이 응징하고 추방해야 한다. 언제까지 눈치나 보고 자리보전을 위해서 눈감은 척 하여야 하는가. 우선 국회에서부터 이런 자들을 쫒아내자.
|